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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인사
설립목적
연혁
정관
교육기준
Ⅰ. CPE 프로그램
Ⅱ. SIT(Supervisor-In-Training)
Ⅲ. CPE Supervisor
Ⅳ. CPE Teaching Supervisor
Ⅴ. 타 협회 SIT 회원
Ⅵ. 타 협회 (Teaching) Supervisor
Ⅶ. SIT와 (Teaching) Supervisor 유지
Ⅷ. CPE 센터
Ⅸ. 장학기금
Ⅹ. 교육기준(Standard)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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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SIT와 (Teaching) Supervisor 유지
협회소개 > 교육기준 > Ⅶ. SIT와 (Teaching) Supervisor 유지

SIT와 Supervisor는 본 협회의 Chapter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 Chapter의 구성인원은 3인 이상 10인 이하(SIT는 2인 이하)이어야 한다. 자격유지를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SIT(Supervisor-In-Training)

1) 본 협회 SIT 과정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SIT)1년 이상 쉬게 될 경우, 그 학생은 자신이 이수했던 SIT Unit 두 개를 보충한다.

2) 2년 이상 쉬게 될 경우 그 학생은 자신이 이수했던 SIT Unit 세 개를 보충한.

3) 3년 이상 쉬게 될 경우 그 학생의 SIT자격은 상실된다. 상실된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4) 협회가 인정하는 공적인 이유로 SIT 과정을 쉬게 될 경우, 그 학생의 전문성 역량에 따라 자격심사위원회가 요구하는 SIT Unit을 보충한다.

5) SITChapter 모임에서 본인의 Case를 발표하고 Supervisors로부터 Supervision을 받는다.


2. Supervisor

본 협회 Supervisor 자격증을 가진 회원이 협회와의 연계 속에 본인의 전문성과 역량유지를 위하여 임상활동 (CPE교육, 세미나, Chapter 모임, 해외연수, 또는 개인 연구 활동 등)무단으로 1년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교육훈련위원장이 교육훈련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원의 자격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자격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자격심사위원장은 자격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원의 자격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뒤 자격유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3. SITSupervisor의 자격유지를 위하여 개인 연회비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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