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협회소개
자료실
교육마당
게시판
CPE협회마당
소속센터마당
환영인사
설립목적
연혁
정관
교육기준
Ⅰ. CPE 프로그램
Ⅱ. SIT(Supervisor-In-Training)
Ⅲ. CPE Supervisor
Ⅳ. CPE Teaching Supervisor
Ⅴ. 타 협회 SIT 회원
Ⅵ. 타 협회 (Teaching) Supervisor
Ⅶ. SIT와 (Teaching) Supervisor 유지
Ⅷ. CPE 센터
Ⅸ. 장학기금
Ⅹ. 교육기준(Standard) 개정
조직기구
회원명단
찾아오시는길
 Ⅴ. 타 협회 SIT 회원
협회소개 > 교육기준 > Ⅴ. 타 협회 SIT 회원

국내외의 타 협회에서 SIT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 협회 소속 SIT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먼저 본 협회의 신청서와 본 협회 소속 Supervisor 회원의 추천서를 자격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후 심사비와 함께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심사를 위한 자료

1) 국내외의 타협회로부터 수여한 SIT 자격증이나 증명서 사본 1

2) 국내외의 타 협회 SIT 자격심사에 제출했던 자료 사본 1

3) 본 협회의 SIT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포함된 자신의 CPE 여정에 대한 성찰기(10페이지 이상)

4) 국내외의 타협회 SIT 회원이 된 이후의 경험이 포함된 CPE와 학생지도에 대한 철학이 담긴 성찰기(10페이지 이상)

  

2. 자격심사 과정과 자격 수여

1) 본협회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CPE Teaching Supervisor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내(CPE 기본과정 Supervisor 포함)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심사과정을 진행하며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재 역할을 한다.

2) 자격심사 신청자는 협회에서 공지한 심사일시 및 장소를 인지하여 심사일시 한 달 전까지 위1항의 자격심사서류를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해야한다.

3) 자격심사는 신청자가 본 협회의 SIT로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입증하는 자리이기에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모든 심사자료를 미리 검토한 후 심사 당일에 신청자의 전문성, 영적돌봄 능력, 자신에 대한 성찰 능력 등을 심사한다.

4) 자격심사의 시간은 1시간 이내가 될 것이며 심사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합격여부를 심의하는 동안 신청자는 심사장 밖에서 대기한다.

5) 심의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심의가 끝나면 신청자를 다시 심사장으로 들어오게 하며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사평과 함께 통보한다. 이때의 심사평은 신청자의 계속되는 배움의 여정을 위한 내용이 될 것이다.

6) 합격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위원장이 본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본 협회의 SIT 자격을 승인한다.

7) 불합격된 신청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숙지하고 더 준비하여 1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홈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6가길 18, 102호 한국CPE협회 (우) 140 - 060     
대표전화 : -     Fax :  -   이메일 : kacpe2007@hanmail.net    
Copyright ⓒ 2024 KACPE.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