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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CPE Supervisor
협회소개 > 교육기준 > Ⅲ. CPE Supervisor

CPE SupervisorCPE 지도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갖춘 자이다. 따라서 CPE Supervisor의 자격은 이에 적합한 능력을 보여주는 자에게 주어진다. CPE Supervisor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과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심사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최소한 요구되는 자격요건 

1) 신학 학사/불교학 학사 혹은 비구/비구니계를 소지한 자(타 전공인 경우 신학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 교리신학원을 수료한 후 최소한 신학과목 24학점 이상을 청강한 자)

2) 평신도의 경우 심리학 분야의 박사 학위자는 기본 신학 24학점 이상을 청강한 자 

3) CPE 기본과정(4Units)을 이수하고, Teaching Supervisor의 지도하에 SIT과정(6Units)을 이수한 후, 독립적으로 CPE 2Units 이상을 지도한 자 

4) 6개월(24회기) 이상의 교육분석을 받은 자

5) 영적돌봄 능력, CPE Supervision 능력, 전문상담 능력, 원만한 대인 관계 능력을 가진 자

6) 본 협회 소속 Teaching Supervisor로부터 자격심사를 위한 추천을 받은 회원 

7) 아래(항목 2)와 같은 분야에서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강점과 약점을 잘 통합시키는 능력을 보이는 자

 

2.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1) 영적돌봄 능력

   - 개인의 인격적인 통합과 영적돌봄가로서의 정체성

   -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성숙성

   - 의미 깊은 영적돌봄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 영적돌봄과 연관되는 신학적/불교학적 성찰 능력

 2) 교육지도(Supervision) 능력

   - CPE 지도에 대한 이해

   - CPE Supervisor로서 전문적인 정체성과 기능을 통합하는 능력

   - 그룹이나 학생 개인의 고유성에 맞는 지도방법을 즉시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

   - CPE 프로그램을 계획, 조직,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학생 개인의 성찰과 평가에 대하여 적절한 지지와 도전을 할 수 있는 능력

 3) 개념화 능력

   - 영적돌봄을 다양한 행동과학 이론과 신학적/불교학적 논리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이론화시키고 그것을 영적돌봄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 영적돌봄의 이론과 실제를 자신의 지식과 기술, 창조성과 유연성, 그리고 상상력에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

 4) 전문적인 능력

   - 영적돌봄, 교육지도(Supervision), 그리고 개념화 능력과 관련하여 CPE Supervisor로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강점과 약점을 자신의 정체성과 기능에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

   - 전문성을 위한 배움의 여정을 동료들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겸손

   - 본 협회의 사명과 목적에 헌신할 수 있으며, 특히 인간에 대한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는 윤리적인 면에서의 성숙성

  

3. 자격심사를 위한 자료

CPE Supervisor 자격심사 신청자는 먼저 본 협회의 신청서와 본 협회 소속 Teching Supervisor 회원의 추천서를 자격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후 심사비와 함께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담치료의 여정이 CPE 지도(Supervision)에 관한 이해와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자신의 포괄적인 인생여정이 담긴 자서전(10페이지 이내)

2) 자신이 직접 지도(Supervision)한 두 가지 교육(개인 지도와 그룹지도)에 관한 분석자료(각각 10페이지 이내)

3) CPE 지도(Supervision)에 관한 기본적인 신학/불교학 그리고 교육 이론이 담긴 종합적인 이론문(30페이지 이상)

4) 자신의 고유한 지도(Supervision) 양식이 담긴 자격심사용 비디오나 오디오 자료(15분 이내의 분량)

5) 4)와 관련한 분석문(자신의 고유한 여정과 자신에 대한 이해, CPE 지도에 대한 교육이론, 신학/불교학을 연결하여 설명-10페이지 이내)

6) 자신이 독립적으로 지도한 CPE 교육 자료

7) 자신이 독립적으로 지도한 학생(2명 이상)에 대한 최종 평가서

8) 자신이 독립적으로 지도한 학생(2명 이상)이 작성한 최종 평가서

9) 자신의 Teaching Supervisor가 자신과 자신의 SIT 여정에 대하여 작성한 최종 평가서

  

4. 자격심사 과정과 자격증 수여

1) 본 협회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CPE Teaching Supervisor위원장을 포함하여 Teaching Supervisor 3명 이6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심사과정을 진행하며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재 역할을 한다.

2) 자격심사 신청자는 협회에서 공지한 심사일시 및 장소를 인지하여 심사일시 한 달 전까지 위4항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자격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이론문 심사를 받는다. 자격 심사위원장은 신청자에게 이론문 심사 합격여부를 통보하여 자격심사를 받게 한다. 심사자료 4항은 심사당일에 가져와서 발표한다.

3) 자격심사는 신청자가 CPE Supervisor로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입증하는 자리이기에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모든 심사자료를 미리 검토한 후, 심사당일에 신청자의 전문성, 영적돌봄 능력, 교육지도(Supervision) 능력, 개념화시키는 능력 등을 심사한다.

4) 자격심사 시간은 2시간 이내가 될 것이며, 심사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합격여부를 심의하는 동안 신청자는 심사장 밖에서 대기한다.

5) 심의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심의가 끝나면 신청자를 다시 심사장으로 들어오게 하며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사평과 함께 통보한다. 이때의 심사평은 신청자의 계속되는 배움의 여정을 위한 내용이 될 것이다.

6) 자격심사위원장은 합격된 신청자를 본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협회가 Supervisor 자격을 수여하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다.

7) 불합격된 신청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숙지하고 더 준비하여 1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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