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경과조취) 협회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본 협회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위원회: 협회의 행정업무 총괄
1) 세미나 준비
2) 각종 서류 양식 인쇄
2. 교육․훈련위원회
1) 기본과정 프로그램(Basic Program)
2) 전문가과정 프로그램(Speciality Program)
3) 감독자과정 프로그램(Supervisory Training Program)
4) 사별(死別)상담사 프로그램
5) 원목전문가 프로그램(Chaplaincy Program)
6) 원목상담봉사자 프로그램(Chaplaincy Volunteer Program)
7) 각 프로그램 기준 변경에 대한 연구
8) 각 지역의 CPE센터 심사
9) 기타 CPE에 관한 연구
10) 후원회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11) 각 CPE센터 상담기구 설치
12) 교육기준 개정
3. 기획․조정 위원회
1)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2) 통합적 영적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조직관리
3) 협회홍보
4) 병원 및 호스피스 협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5) 미국 CPE협회와의 연계
6) 수익사업
4. 학술․연구위원회
1) 학술활동 연구
2) 학술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 학술지, 회보, 세미나 자료집, 협회지 발간
4) 세미나 주제 및 강사 섭외
5) 역사편찬
5. 자격심사위원회
1) 자격심사위원장은 3인 이상 6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자격심사를 한다.
2)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감독회원(Teaching Supervisor) 3인 이상
② 상담심리 및 심리학 관련 전문가 1인을 둘 수 있다.
3)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① 감독자과정 프로그램(Supervisory Training Program)을 희망하는 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
② 감독회원(CPE Supervisor)에 대한 자격 심사
③ 감독자과정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감독회원(Teaching Supervisor)에 대한 심사
④ 본 협회의 감독회원(SIT 포함)이 되고자하는 외국의 CPE협회 감독회원(SIT 포함)에 대한 자격 심사
⑤ 그 외 본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에 관한 심사
⑥ 각 자격심사에 대한 구비요건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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