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제41조(해산협회의 재산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CPE와 관련된 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4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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