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기구의 종류) 본 협회는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회의기구를 둔다.
1. 총회
2. 상임위원회
3. 분과위원회
제34조(분과위원회)
1.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행정위원회 : 협회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교육․훈련위원회 : 각 지역 CPE센터의 설립 및 해산 그리고 지도 점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CPE와 관련된 연구와 지역 세미나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협회교육기준을 2년 마다 한 번 개정한다.
3) 기획‧조정위원회 : 협회가 지향하는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기획, 조정, 총괄하며 국내외 관련 민․관․학 전문기관과의 상호연대와 홍보 및 협력, 활동증진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학술․연구위원회 : 협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며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CPE협회 역사편찬, 학술지, 회보, 세미나 자료집, 협회지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자격심사위원회 : CPE 감독회원(Supervisor/ Teaching Supervisor)과 수련감독회원(SIT)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담당한다.
2. 분과위원장은 임원으로서 각 분과의 고유한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3. 각 분과위원회는 고유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4. 본 협회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분과별로 세칙을 정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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