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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상임위원회
협회소개 > 정관 > 제6장 상임위원회

26(상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제11조에 명시된 임원들로 구성한다.

 

27(상임위원회의 구분과 소집)

    1. 상임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상임위원회와 임시상임위원회로 구분한다.

    2. 임시상임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서면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이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임원들에게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임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28(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 제반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협회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특별기구 및 각 기구의 설치와 축소에 관한 사항

    7. 각 센터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

    8. 각 위원회에서 상정된 내용에 관한 사항

    9.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9(상임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상임위원회는 이 정관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상임위원회 의결의 제척사유) 임원은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1(서면결의 금지) 상임위원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32(상임위원회의 회의록)

    1. 상임위원회의 의사는 회의록에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출석 임원의 성명과 수

3) 부의안건과 토의내용 및 표결, 그리고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2. 회의록에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3. 회의록은 협회 사무국에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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