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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명예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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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고문) 본 협회의 목적을 적극 지지하고 전문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약간 명을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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