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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임원
협회소개 > 정관 > 제3장 임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1. 회장 1

    2. 사무총장 1

    3. 사무국장 1

    4. 각 분과 위원장 5

    5. 회계 1

    6. 감사 2

 

12(임원의 임기)

    1.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선임)

    1. 본 협회의 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취임한다.

    2.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호선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취임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5. 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14(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5(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적으로 성년이 아니 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6(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 회의 의장이 되고,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정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2. 135항에 의거하여 선임된 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가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협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책임자로서 협회에 관련된 실무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들 간의 소통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보관한다.

    4. 분과 위원장은 각 분과의 책임자로서 소속 위원들과 함께 각 분과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제18조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6. 임원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상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7(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사무총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과 사무총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8(감사의 직무)

    1. 감사는 협회의 재산,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2. 상임위원회와 각 위원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나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3. 부정 또는 불미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임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상임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을 한다.

 

19(임원의 대우) 모든 임원은 비상근하고, 협회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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