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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회원
협회소개 > 정관 > 제2장 회원

5(회원자격)

    1. 본 협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적극 동의하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본 협회의 회원승인절차와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구분)

    1.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감독회원/수련 감독회원, 협력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CPE과정 1unit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제3조의 목적을 따르고, 4조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회원

2) 감독회원(CPE Supervisor)/ 수련감독회원(Supervisor- In-Training)정회원이면서 협회가 정한 일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협회가 지향하는 CPE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회원

3) 협력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으로 본 협회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는 회원

4) 후원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금품으로 본 협회의 사업을 적극 후원하는 회원으로 정기후원회원과 특별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과 감독회원/수련감독회원은 본 협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와 제 회의에서 협회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 협력회원과 후원회원은 본 협회의 총회와 제 회의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간행물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8(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정회원과 감독회원/수련감독회원은 본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4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여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

    2. 협력회원과 후원회원은 협회가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며, 4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9(회원의 자격상실) 본 협회 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서면이나 구두로 본 협회에 통지하면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2. 회원이 연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3. 4조 목적에 위배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10(회원의 상벌)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한 업적이 있는 회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며 반면 본 협회의 위상을 실추하는 회원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 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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